청구서란? 인보이스와 다른가
청구서 양식은 공급을 마친 뒤 "이 금액을 언제까지, 이 계좌로 지급해 달라"고 공식 요청하는 서식입니다. 영어의 인보이스(invoice)와 같은 역할이며, 해외 거래에서는 인보이스, 국내에서는 청구서·대금청구서로 부릅니다.
청구서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지급기한과 입금계좌입니다. 이 두 가지가 없는 청구서는 "언젠가 주세요"와 같습니다. 위 양식에는 지급기한·입금계좌 전용 칸이 있어 빠뜨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
청구서 작성법 5단계
- 청구 근거 확인 — 견적서·계약서에 합의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. 금액이 다르면 지급이 지연되는 1순위 사유가 됩니다.
- 항목·내용 기재 — 무엇에 대한 청구인지 항목별로 씁니다. "7월 콘텐츠 제작 대금"처럼 기간·건명을 명시하면 상대 경리 처리가 빨라집니다.
- 부가세 처리 선택 — 별도·포함·면세를 계약 조건대로 선택합니다. 자동 계산되어 표기됩니다.
- 지급기한·입금계좌 기재 — 기한은 구체적 날짜로 씁니다. "청구 후 7일 이내"보다 "2026.08.31까지"가 지급률이 높습니다.
- 발송·기록 — PDF로 발송하고 발송일을 기록해 두세요. 기한 경과 시 독촉의 기준점이 됩니다.
청구서 필수 기재 항목
| 항목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청구일자 | 청구서 발행일 | 지급기한 계산 기준 |
| 공급자 | 상호, 사업자번호, 연락처 | 세금계산서 정보와 일치 |
| 청구 대상 | 대금을 지급할 상대 | 담당자명 기재 권장 |
| 청구 내역 | 항목·내용·금액 | 계약/견적과 일치해야 함 |
| 지급기한 | 입금 마감일 | 구체적 날짜로 |
| 입금계좌 | 은행·계좌번호·예금주 | 오타 시 지급 지연 |
프리랜서 청구서: 3.3% 원천징수 이해하기
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라면 청구 금액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3.3%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를 뗀 금액이 입금됩니다.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청구하면 33,000원이 원천징수되어 967,000원이 들어오고, 뗀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됩니다.
이때 부가세 10%는 붙이지 않습니다(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부가세 징수 의무가 없음). 위 양식에서 '면세'를 선택하고, 비고란에 "원천징수(3.3%) 후 지급" 문구를 넣어두면 정산 커뮤니케이션이 깔끔해집니다.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반대로 원천징수 없이 부가세를 붙여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세율·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세요.
청구 전에 갖춰야 할 서식들
청구서가 힘을 가지려면 앞 단계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. 거래 전 금액 합의는 견적서 양식으로, 납품 내역 증빙은 거래명세서 양식으로 남기고, 그 금액 그대로 청구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. 현금으로 받았다면 영수증 양식으로 수취 확인을 발행하세요.